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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2656호 일부개정 2022.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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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29, 98·2·28]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0·12·31, 94·1·17, 96·6·29, 98·2·28, 2006.6.15, 2007.1.5 제19824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3.7 제22691호(공무원임용령), 2011.7.4 제23014호(공무원임용령) 2011.12.21 제23381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11.12.21 제2338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일반직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2013.12.11]
3. 경찰공무원의 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