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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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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2020.8.5 제30908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1726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기한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