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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57호(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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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의 범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4.11.1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