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9] [[시행일 2008.12.22]]
[본조제목개정 2008.7.9]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