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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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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23, 2008.7.9, 2011.4.4]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시행일 2005.6.24]]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라. 「항공법」 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일 2005.6.24]]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1항제2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신설 2008.7.9]
[전문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