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 · 관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1.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16. 법률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101호(하천법중개정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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