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9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 · 관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