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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담금의 감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2.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
[[시행일 2000·7·1]]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2.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