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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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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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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