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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6호 일부개정 2020.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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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