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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16호 일부개정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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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6.7, 2013.12.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