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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6.7, 2013.12.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4.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6.7, 2013.12.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4.1]]
부칙 [2001.9.29 제1737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 제178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3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5세
②(1종수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중 연령기준에 따라 제1종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1종수급권자로 본다.
③(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보험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3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5세
②(1종수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중 연령기준에 따라 제1종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1종수급권자로 본다.
③(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보험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부칙 [2003.12.30 제18206호]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9 제1846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18622호]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5 제189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11 제191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2.2 제1931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13 제194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8 제1991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 및 일부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표 1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 및 일부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표 1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12호,200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다목·라목 및 제4호·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다목·라목 및 제4호·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9.2.6 제21313호]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6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조(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2009년 6월 1일 전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일 이후의 입원진료부터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6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조(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2009년 6월 1일 전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일 이후의 입원진료부터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9.12.31 제219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9.17 제22384호]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6.7 제238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6.11 제245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9.3 제247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1종수급권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1종수급권자로 본다.
부 칙[2013.12.11 제249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선정기준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선정기준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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