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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3622호 일부개정 2023.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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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위의 범위)
① 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나. 차관보,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② 이 영에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동포청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1. 제1항 각 호의 직위
2.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국장,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나.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의전기획관, 외교전략기획관, 심의관, 국립외교원의 경력교수, 국립외교원의 기획부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다. 담당관, 과장, 협력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3.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나.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담당관 및 과장
다. 그 밖에 직무등급 7등급에 상당하는 직위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이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가목·나목, 제2항제3호가목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11]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및 재외동포청직제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2008.11.4,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2023.7.11]
[전문개정 2005.12.28]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