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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12호 일부개정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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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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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외교부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