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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외교부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11.12 ]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③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외교부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⑥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⑧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7.11.12
부 칙[2001. 6. 30 제1726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외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외직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인사평정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의 반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인사평정의 결과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명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과제의 수행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을 받은 기간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 산입의 예외기간을 기산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재직경력에 관한 특례) ①외교통상직공무원중 종전의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계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법률 제6306호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받고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은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가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특1급·특2급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⑦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5)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외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외직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인사평정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의 반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인사평정의 결과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명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과제의 수행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을 받은 기간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 산입의 예외기간을 기산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재직경력에 관한 특례) ①외교통상직공무원중 종전의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계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법률 제6306호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받고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은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가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특1급·특2급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⑦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5)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부칙 [2003.08.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5.6.23 제188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제19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환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환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 [2007.11.12 제203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사급 이상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이수하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9등급 직위에 재직 중 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공공단쳬,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자격심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없이 참사관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무공무원은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사관급 직위로의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사급 이상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이수하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9등급 직위에 재직 중 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공공단쳬,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자격심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없이 참사관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무공무원은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사관급 직위로의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을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6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을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6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2.29 제20711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부칙 [2008.11.4 제211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2009.3.18 제21351호(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부 칙[2009.4.6 제21409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1.10.25 제232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대상기간에 대한 특례) 제33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당시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대상기간에 대한 특례) 제33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당시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12.2.28 제23629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2012.11.27 제241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5>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5>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