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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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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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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30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