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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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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승진임용)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