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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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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승진임용)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5·12·31, 91·6·27, 95·12·22, 98·12·31. 2003.02.24., 2004.1.2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85·12·31. 2003.02.24, 2005.2.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3.02.24, 2004.6.11]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