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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5·12·31, 91·6·27, 95·12·22, 98·12·31. 2003.02.24., 2004.1.2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85·12·31. 2003.02.24, 2005.2.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3.02.24, 2004.6.11]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5·12·31, 91·6·27, 95·12·22, 98·12·31. 2003.02.24., 2004.1.2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85·12·31. 2003.02.24, 2005.2.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3.02.24, 2004.6.11]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기상연구직렬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정되는 중앙기상대직제에 의하여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 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0644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5·7·2]
제6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총무처장관이 별표 2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을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기상연구직렬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정되는 중앙기상대직제에 의하여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 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0644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5·7·2]
제6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총무처장관이 별표 2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을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부칙 [85·7·2]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제외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 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 6월이상 재직한 때
⑥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한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을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제외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 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 6월이상 재직한 때
⑥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한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을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1. 연구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 및 2. 지도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1. 연구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 및 2. 지도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간호원은 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전에 연구사·지도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간호원은 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전에 연구사·지도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8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시·군교육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8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시·군교육청"으로 본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2·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연구직렬의 농업경영· 원예직류,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직류, 축산연구직렬의 축산연구직류, 가축위생연구직렬의 가축위생연구직류, 농공연구직렬의 농공연구직류, 농촌지도직렬의 농업·잠업·원예·축산·농촌사회·농업기 계·농업토목직류,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지도직류의 시험과목(정보체계론·전산학개론 및 국민윤리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농업연구직렬의 작물·식물환경·유전공학·농촌생활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의 시험과목을, 수산연구직렬의 각 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당시의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를 적용한다.
④(제1차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는 농업연구직렬의 작물·식물환경·유전공학·농촌생활직류로,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는 수산연구직렬의 해양환경연구·수산자원연구·수산양식연구·수산공학연구·수산가공연구·수산경제연구 직류로 보아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연구직렬의 농업경영· 원예직류,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직류, 축산연구직렬의 축산연구직류, 가축위생연구직렬의 가축위생연구직류, 농공연구직렬의 농공연구직류, 농촌지도직렬의 농업·잠업·원예·축산·농촌사회·농업기 계·농업토목직류,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지도직류의 시험과목(정보체계론·전산학개론 및 국민윤리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농업연구직렬의 작물·식물환경·유전공학·농촌생활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의 시험과목을, 수산연구직렬의 각 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당시의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를 적용한다.
┌────┬────┬──────────────────────┐
│ 제1차 │ 필수 │ 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
├────┼────┼──────────────────────┤
│ │ 필수 │ 재배학원론 │
│ ├────┼──────────────────────┤
│ 제2차 │ │ 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
│ │ 선택 │ 농업경영학, 원예학, 임업경영학, 육잠학, │
│ │ │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농업작업기계학,│
│ │ │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
└────┴────┴──────────────────────┘
④(제1차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는 농업연구직렬의 작물·식물환경·유전공학·농촌생활직류로,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는 수산연구직렬의 해양환경연구·수산자원연구·수산양식연구·수산공학연구·수산가공연구·수산경제연구 직류로 보아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4중 학예연구·편사연구·공업연구·임업연구· 기상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 및 어촌지도직렬의 공채시험과 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를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에 의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4중 학예연구·편사연구·공업연구·임업연구· 기상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 및 어촌지도직렬의 공채시험과 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를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에 의한다.
┌───┬──┬──────────────────────────────┐
│제1차 │필수│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
├───┼──┼──────────────────────────────┤
│ │필수│재배학원론 │
│ ├──┼──────────────────────────────┤
│제2차 │ │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업경영학, 원예학, │
│ │선택│임업경영학, 육잠학,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
│ │ │농업작업기계학,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
└───┴──┴──────────────────────────────┘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9항·제10항·제1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4조(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행하는 잠업곤충직류·농업환경직류 및 작물보호직류의 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의 잠업직류·작물직류 및 식물환경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제5조(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잠업직류·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9항·제10항·제1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4조(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행하는 잠업곤충직류·농업환경직류 및 작물보호직류의 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의 잠업직류·작물직류 및 식물환경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제5조(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잠업직류·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93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2.25 법률 제1871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 [2005.12.26 제19187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부분에 한한다)·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부분에 한한다)·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12 제195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4 제198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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