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23호 일부개정 2011.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제13조에 따른 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관한 업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