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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8호 전부개정 2019.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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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