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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51호 일부개정 2007.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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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당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