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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1.12.21 제233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훈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15호 중 “정책자료집, 백서”를 “백서”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0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관리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훈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15호 중 “정책자료집, 백서”를 “백서”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0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관리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0 제23521호(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및 <1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및 <129> 생략
부 칙[2014.2.18 제251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되는 정책연구의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되는 정책연구의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2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4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2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4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8.3 제264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0조에 따라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0조에 따라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4.26 제271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27697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후단, 제41조제3항·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제3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6조의6제2항,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8제1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4>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후단, 제41조제3항·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제3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6조의6제2항,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8제1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0.17 제283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8.3.30 제28728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2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2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부 칙[2018.11.27 제293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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