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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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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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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