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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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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의 입국)
①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