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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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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12.05.][[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