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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적출)이 끝난 시체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적출)이 끝난 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