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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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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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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