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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