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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097호 일부개정 2011.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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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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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