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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798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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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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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4, 2017.1.6, 2018.1.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2016.6.24]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