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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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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08.9.18, 2009.10.7, 2010.6.29 제2223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9.1, 2011.10.17,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11, 2014.4.29, 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016.8.29, 2016.10.25, 2017.1.17, 2018.10.16, 2022.2.28]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2.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10. 삭제 [2008.2.14]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2의2.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2008.9.18, 2017.1.17]
④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3, 2008.9.18]
⑤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6.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본조제목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