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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3호 일부개정 2022.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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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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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5.9.15 종전의 제76조의2는 제76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