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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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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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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