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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6.18]]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