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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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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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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초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