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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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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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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②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3.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 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3.30]]
[본조제목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