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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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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