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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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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②삭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