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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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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