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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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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