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