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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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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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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실비 변상 등)
① 외무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 재외근무를 하는 외무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