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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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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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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① 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