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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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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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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형식승인·검정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정을 받아 합격하면 그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ㆍ검정ㆍ형식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