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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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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