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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등을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2. 산림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3.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②문화산업단지내의 문화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①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등을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2. 산림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3.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②문화산업단지내의 문화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