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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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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정당을 말한다)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당선인의 병역사항은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통보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⑥신고서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