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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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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