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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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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5.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