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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4303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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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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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